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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법과 유의사항 즉시 확인하세요

by 떠날 준비 2024. 7. 17.

요즘 흔히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안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전세사기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은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피해 없게 미리 대비해보세요.

목차

    1.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움터 홈페이지 참고 https://www.eais.go.kr
    • 적정 시세를 확인합니다.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하면 도움되는 사이트: 부동산테크 www.rtech.or.kr
     

    https://rtech.or.kr/

     

    rtech.or.kr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사이트: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임대인(또는 대리인) 신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및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www.nsdi.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 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속적인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니 꼭 유념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