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흔히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안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전세사기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은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피해 없게 미리 대비해보세요.
목차
1.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움터 홈페이지 참고 https://www.eais.go.kr - 적정 시세를 확인합니다.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하면 도움되는 사이트: 부동산테크 www.rtech.or.kr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사이트: www.iros.go.kr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임대인(또는 대리인) 신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및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www.nsdi.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 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속적인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니 꼭 유념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