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는 그 어느때보다 더 신중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거래입니다.
약간의 실수도 나서는 안되는 중요한 거래이기도 하죠. 오늘은 부동산거래를 이제는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및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 및 서명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실거래신고와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장점1. 최소화 하는 편리함
- (주택임자차계약) 확정일자 자동신청 가능(무료로 이용)
- 임대차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신청 가능
- 도장없이 계약가능 및 계약서 보관이 불필요함
- 부동산관련 서류발급을 최소화함
장점2. 사기계약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함
- 이중계약 및 사기계약을 방지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암호화 가능
- 무자격 및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 할 수 있음
- 거래당사자 신분 확인이 철저하게 가능함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을 방지 할 수 있음
-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가능
장점3. 등기대행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장점
- 등기대행수수료 30%할인이 가능
- 중개보수 결제카드 무이자할부 가능(최대2~6개월까지) (단, 해당대상 카드 확인해야함)
- 우대금리적용
전자계약시스템 절차 과정
1.공인중개사
:계약내용 작성(중개대상물 확인서 등) -> 전자계약서 생성
2.매도인(임대인) 및 매수인(임차인)
:계약당사자 본인인증 및 계약서 확인(스마트폰/PC로 인증)->계약당사자 서명(스마트폰/PC앱)
3.공인중개사
:계약내용 및 계약당사자 서명 확인->본인인증 및 전자서명(공동인증서)
4.계약성립
:계약당사자 문자로 통보 발송->전자계약서 이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