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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하고 재취업 이렇게 도전하세요.

by 떠날 준비 2024. 7. 9.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재취업 활동 중인 사람들을 위한 구직급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1.받을 수 있는 급여액 확인과 신청 방법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거주지 관활 고용센터로 퇴직 후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단, 실직 후 14일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방문시, 신분증 및 이력서, 퇴직증명서 또는 이직확인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24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실업 신고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퇴직자)->수급 자격 처리 및 실업안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 활동(수급자)->실업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2.지원 가능 대상

    1.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치 않았음에도 퇴직한 경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는 사람

    2.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

    3.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및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능

     

    3.지원 내용 및 1일 구직 급여액 확인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279일간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의 평균 보수 60% 지급됩니다.

    •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 6,000원(24년 기준)
    •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와 예술인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근로자: 6만 3,104원 (2024년 기준) / 예술인:1만 6,000원 (2024년 기준) / 노무제공자:2만 6,600원 

     

    4.구직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의 정확한 단어는 구직급여입니다.

    즉,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취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고, 재취업을 촉직하기 위한 제도로 그로 인한 지급이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