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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렇게 신청하세요.(2024년도)

by 떠날 준비 2024. 7. 4.

미혼청년 주거급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1년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 후, 관련 서류 및 구비서류를 안내 받아 접수 가능합니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2.임차료, 유지 수선비를 지원

    선정기준에 맞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한 취지로,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확인

    1인 가구:1,069,654원

    2인 가구:1,767,652원

    3인 가구:2,084,364원

    4인 가구:2,538,453원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 지원/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선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가구 대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및 난방, 지붕 등의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는 자가가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