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 주거급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1년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 후, 관련 서류 및 구비서류를 안내 받아 접수 가능합니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2.임차료, 유지 수선비를 지원
선정기준에 맞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한 취지로,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확인
1인 가구:1,069,654원
2인 가구:1,767,652원
3인 가구:2,084,364원
4인 가구:2,538,453원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 지원/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선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가구 대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및 난방, 지붕 등의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는 자가가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