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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by 떠날 준비 2024. 7. 3.

저출산과 결혼 하지 않는 청년이 점점 더 많이지는 요즘입니다.

결혼과 저출산의 원인에는 개개인의 발전과 육아와 일 사이에서 많은 갈등으로 인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와 사용기간 확대

    각각1년씩 부모가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 이제는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3번에 나눠 사용하던 횟수도 4번에 나눠 사용가능하게 되었네요.

    정책브리핑 사이트 출처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2.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첫 3개월 250만원(통상 임금100%)와 4~6개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그리고 이후 160만원(통상임금 80%)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시 지급 되었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기간 중 급여를 전액 지급합니다.

    (이 부분은 잠정적으로 25년 시행이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0525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자녀 나이 확대 및 기간 확대

    최대3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1년x2)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기존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 적용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4.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 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사용기간이 확대 되고, 중소기업 근로자5일에서 20일로 정부지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정책브리핑 사이트 출처

    5.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변경

    임신기간동안 1일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기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가능해졌습니다.

    (단, 고위험질환 등 의사진단 있는 경우는 전 기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