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유익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입니다.
목차
1. 2분기 접수 6월 28일 18시까지 신청 및 접수
경기도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4월2일~2000년 4월1일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단, 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청년들을 위해 분기별로 25만원(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가 이번 달 6월 28일 18시까지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합니다.
2.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신청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제출 서류는 5월 30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단,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 및 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 점 잊지말아주세요.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
3. 지급 받는 시기 및 지급 형태
회원가입 및 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핸드폰으로 확정 문자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바로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및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4.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확인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한 관계로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안타깝지만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외에도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https://www.gjf.or.kr/web/gjf/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