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여권에 대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여권이 오는 2024년 7월부터 신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오늘은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변경되는 수수료 안내
2024년 7월1일(월)부터 적용되는 인하 수수료 여권 발급 비용이 기존보다 낮아집니다.
면수에 따라 비용도 함께 달라지니 참고하세요.
- 전자여권(58면)53.000원->50.000원
- 전자여권(26면)50.000원->47.000원
발급 수수료는 현금 / 카드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단, 발급 기관별 결제 수단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2. 여권발급 신청 방법
여권 신청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본인 직접 신청
2. 여권 신청인(본인)확인 신분증
3. 대리인을 통한 신청
3.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 최초의 여권/만18세미만 미성년자/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자,주민등록번호 변경자),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은 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내 접수처에서 확인과 내 주변 여권민원실 찾기를 통해 먼저 확인합니다.
4. 발급 신청 시 필요한 공통 구비 서류(6개)
1. 여권발급신청서 |
2. 신분증 |
3.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5.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6.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