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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기한과 환급 신청(24년 6월)

by 떠날 준비 2024. 6. 13.

올해도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납부 기한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산정 기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매년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도로 유지 보수, 교통 안전 캠페인 및 기타 국가 예산에 기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크기, 연비,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신청과 납부는 주민등록번호와 차량 등록번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한번 부과됩니다. 1년 세액을 일시에 먼저 납부하고 연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아 납부 할 수 있는 연납제도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매년 1월과 3월, 6월과 9월에 접수 가능합니다. 단, 6월에 연납 신청시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 2기분이 있는 대상에 제한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신청 방법

    자동차세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do)에 접속하여 가능하고 고지서를 통해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또한 ARS(142211)를 통해 자동차세 납부 및 연납신청도 가능하며 금융앱 또는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의 간편결제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do

     

    자동차세액 환급 신청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하여 소유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한 자동차세 과세시간 내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분의 자동차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확인해봐야 합니다.